'개인정보 불안' 온라인 상점에 벌금 '1억2천'

방통위, 오픈마켓 입점 판매상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지켜라

일반입력 :2014/01/28 17:47

남혜현 기자

오픈마켓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상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1억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 1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책임을 묻고 총 1억 2천8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 업체가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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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2012년 8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배포해 업계 스스로의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이러한 자율점검을 기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 사전에 적극 점검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