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수집 美 구글에 첫 과징금

2.1억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조사 비협조 가중처벌

일반입력 :2014/01/28 17:38    수정: 2014/01/29 07:53

남혜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구글 본사에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법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촬영하면서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한 것이 이유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이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와이파이를 통해 불법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구글 본사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스트리트뷰 촬영과 관련해 개인 정보 불법 수집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 행정처분을 통지한 상태다.

해당 과징금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수집할 경우 망법 제 22조 제 1항 및 제 64조의 3제1하제1호에 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

전체회의를 통해 의무적 조정을 거친 과징금은 1억9천300만원이지만 그간 구글이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중치가 붙었다.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구글코리아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4천700만~2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현재 구글에 대한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서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글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건의문이나 협조문을 방통위의이름으로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문석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의미있고 상징적인 결정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60만건 이상 일방적으로 중간에서 털어갔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현재 구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글이 무죄를 이야기하고 국내법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구글 본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공식 건의하고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결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만건이 수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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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