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릭슨,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일반입력 :2014/01/27 20:02    수정: 2014/01/28 07:57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소송까지 갔던 양사의 특허 분쟁은 계약 연장 합의에 따라 끝을 맺게 됐다.

27일 삼성전자는 에릭슨과의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에릭슨은 지난 2001년 12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처음으로, 2007년 7월에 2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3차 연장 협상 중 사용료로 문제를 놓고 갈등해 왔다.

에릭슨이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도 에릭슨을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소송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 2012년 11월 말로 1년 2개월만의 합의다.

에릭슨은 세부 계약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에서 33억크로나(약 5천500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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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합의에 대해 “이번 계약 체결은 양사간의 지속적인 제휴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등에서의 특허권 획득에 노력하고 관련 업체와도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날로 거세지는 경쟁사의 특허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이날 삼성전자와 구글의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