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임순혜 해촉, 자의적” 비판

일반입력 :2014/01/24 15:45    수정: 2014/01/24 16: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 해촉과 관련해 여권 추천 위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해촉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김택곤, 장낙인,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임순혜 위원이 어제(23일)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본인의 부주의에 거듭 사과했다”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직무상 과오가 아닌 이유로 인사에 관한 건에 출석소명기회 마저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의적인 법적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번 결정이 추후 언제든 위원의 해촉에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됐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은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의 이유로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이 심의위원에 독립성을 부여, 위촉자나 추천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임순혜 위원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의 글을 재전송한 리트윗이란 점도 문제 삼았다. 단순 리트윗은 트윗 내용의 승인이나 지지가 아니며 관련 고등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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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순혜 위원의 리트윗 파문과 관련해 깊은 우려감을 갖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임순혜 위원도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위원 인사를 급박하게 진행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취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심의의 심각한 ‘이중잣대’ 적용문제와 함께 성급한 해촉 결정이 임순혜 위원의 잘못을 능가하는 2기 방통심의위의 오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