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트윗 논란 임순혜 위원 해촉

일반입력 :2014/01/23 19: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다.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지난 18일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인 트위터에 올렸다.

방통심의위는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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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은 외부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위원장은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