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LG·SK 재수사

일반입력 :2014/01/20 16:43

정현정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LG전자, SK C&C 등 대기업 3곳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된 삼성전자·SK C&C·LG전자 임직원 1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4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명령을 내렸던 형사6부가 아닌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검찰청은 원래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7월 공정위 조사 당시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담당자의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12년 11월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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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8천500만원∼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법리검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