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부당징수 요금 받아낸 소비자

일반입력 :2014/01/14 17:44    수정: 2014/01/14 17:53

일반 소비자 개인이 통신사에게 휴대폰 가입 당시 제시받은 요금할인 약속을 행정 재판으로 결국 받아냈다.

법원 소송이 아닌 개인 민원에 따라 재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오른 점이 눈길을 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유사 사례는 총 6건이 있었지만, 최근 2~3년간 의결까지 오른 것은 처음이다.

재정이란 일종의 행정청이 행하는 재판으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전기통신법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해준 것이다. 일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재정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대기업과 소비자 개인의 사건이라 재정 단계로 민원이 해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위원회의를 열고 KT는 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요금할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천750원을 가입자 유 모㊸씨에게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KT가 가입할 때 약속과 달랐다”

유씨의 사정은 KT의 잘못된 안내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월 기본료 2만2천500원의 3G 요금제를 가입하면서 월 1만2천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유심비 면제 약속도 따로 받았다.

다만 가입절차를 진행한 KT 홍성지사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착각한게 문제였다. 유씨는 중고 단말기를 통한 신규 가입을 진행한 것.

KT는 이에 최초 약속한 1만2천500원 요금이 아닌 할인되지 않은 요금제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를 개통시켰다. 이후 요금이 계속 징수돼 8만원 가량에 이르렀다.

재정 신청인인 유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안내대로 요금할인을 받아야 한다. 피신청인인 KT는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안내를 했고, 가입비와 유심비 면제는 잘못된 안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 소비자 재정절차, 간소해져야

이날 방통위는 “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했다”며 최초 안내한 요금 할인 약속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 요금만 징수하며 추가 징수한 요금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총 8개월 기간이다.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자가 엄격한 고지의무 및 가입의사 확인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 재정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신청인 유씨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주장은 KT와 유씨의 의견이 합치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각됐다.

그럼에도 개인이 재정 신청 제도를 통해 8개월의 할인분 7만9천750원은 유씨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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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대희 상임위원은 “재정이란 사례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반갑다”며 “국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고 재정이란 제도 통해서 권리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정까지 왔겠냐”며 “(홍성규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재정을 더 간소하게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쉽게 써서 우리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