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대보증 강요한 LG전자에 과징금

일반입력 :2014/01/08 13:39    수정: 2014/01/08 15:17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영업전문점에게 대금지급 부담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 1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1천302억원 상당(441건)의 제품 공급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영업전문점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LG전자와 건설사이므로, 단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영업전문점은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LG전자는 대금 미회수 부담을 영업전문점에 떠넘겼다. LG전자가 가입한 채권보험이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자 불공정 행위를 강요한 것.LG전자는 80%까지 회수가 가능한 C등급 이상의 건설사와 납품계약을 맺은 경우 영업전문점에 20%의 연대보증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C등급 미만의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은 영업전문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 실적에 포함하는가 하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알선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나 ‘부도 위험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 판매 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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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정위 발표를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승인받은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영업전문점의 경우 민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요청했고, 연대보증 여부도 영업전문점의 자율적은 의사에 따라 결정해왔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영업전문점도 주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