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규순환출자,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

일반입력 :2013/12/31 11:22

이재운 기자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기존의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상속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신규순환 출자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4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대기업이 ‘A→B→C→A’ 형태처럼 3개 이상의 계열사를 연결하는 출자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 동안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주회사에 대한 적은 주식보유 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 따른 반발로 순환출자구조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통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여야도 그 동안 이견을 보인 끝에 이번에 타협점을 찾게 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대로 우선은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대신 야권의 주장대로 예외허용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의 절충안이 완성됐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 일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여야는 ▲회사의 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워크아웃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 등은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사례별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