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불일치 자료 제출해 과징금 가중"

방통위, 보조금 위반 주도 안했지만 과징금↑

일반입력 :2013/12/27 15:30    수정: 2013/12/27 15:33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과잉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으로 이용자 차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한 벌점 계산 결과, 주도 사업자 SK텔레콤과 차순위 사업자인 KT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 제재 형평성을 고려해 한 사업자에만 본보기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보조금 위반 주도 역할은 적었지만 이 때문에 과징금 가중치가 높아졌다. 또 방통위는 일부 상임위원들이 제기한 현행 보조금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과징금 규모보다 영업정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왜 안했나

-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 선정사업자 지표에 따른 벌점 결과 1, 2위 사업자가 1점 차이에 불과해 벌점 차이에 비해서 내려지는 벌이 너무 크고 제재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7월 KT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비례 원칙 상관없이 주도사업자를 엄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나

- 지난 심결에서 점수차와 무관한게 하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없었다. 당시(KT 단독 영업정지 의결) 1, 2위 사업자 간에 벌점이 50점 이상 차이 났다.

두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를 할 이유는 없었나

-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건과 관련) 봄에 위원회이에서 의결할 때 3사에 대한 동일한 과징금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져 한 사업자를 본보기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3개 중에 2개는 주도사업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순증이 가장 많았는데 가장 낮은 벌점을 받았다. 위원들이 조사 방법에 문제 제기를 했다

-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과열 할 때 고쳐서 하겠지만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잘하느냐에 대해선 긍정 부정의 면이 다 있다.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 문제가 나왔다. 실제 조사하면서 자료 불일치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과징금 사상최대인데 가중 비율을 보니까 LG유플러스가 벌점은 적은데 가중률이 높아보인다

- 방통위가 대리점 현장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대상 기간 동안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의 전산자료를 본사에서 받아온다. 이 샘플링을 가지고 대리점의 장부와 맞지 않는 것을 조사 건수 대비로 계산한다. 이 수치는 과열 주도 사업자 지표에 들어간다.

법에 따라 자료 불일치는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가중을 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를 크게 뒀다.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 문제를 두고)관리된 직영점이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 LG유플러스가 직영점 비율이 가장 높다. 또 본사 직원이 근무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찾았으면 제재를 더 가했을 것이다.

보조금 제재 의결 건을 보면 SK텔레콤이 가장 심한데, 같은 날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부 평가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이 가장 뛰어나다

-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이용자 평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 없다

상임위원들이 보조금 조사와 규제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 이야기를 했다

- 기법 상의 문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가을에 게릴라식 문제에 대해선 한 조사 방법으로 기간 정해놓고 해달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주말만 조사해서 규제해봤자 관련 매출이 적어서 과징금이 매우 적다. 다만 그런 부분은 상시 조사체제를 도입하든지 정기 조사를 하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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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자(제재 대상 사업자) 의견 진술에서도 (상시적인 조사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조사에 과징금이 500만원이면 실효성이 있겠나, 우선 고민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