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과징금…이통3사 아전인수식 불만

SKT "유감" vs KT-LGU+ "SKT 봐주기…억울"

일반입력 :2013/12/27 14:45    수정: 2013/12/27 15:37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 휴대폰 보조금에 철퇴를 내렸다.

이동통신 3사에 총 1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4년동안 이통3사에 부과한 약 1천1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셈이다.

다만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는 없었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벌점 1, 2위가 1점밖에 차이나지 않는데다 구체적인 위반율, 위반 보조금 수준 등은 1, 2위 사업자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다.

이통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상당한 데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일부 이통사는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사업자 별로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으로 총 1천64억원이다.

벌점 합계는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이다. 사업자별로 위반율은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가 62.1%였으며 평균 보조금 수준은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1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1점 차지만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SK텔레콤으로서는 한숨 돌렸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단 영업정지를 피한 것만으로도 선방한 셈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지속 견지해온 시장 안정화 노력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심결 결과는 유감”이라며 “향후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고 서비스 중심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과열 주도 사업자를 꼽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단독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KT로서는 다소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정지 실시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차별 방지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금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내놓을 만한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내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눈치다. 위반율과 위반 보조금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과징금을 받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그동안 보조금 경쟁에 앞서 서비스 본원적 경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저희 회사에 상당한 금액”이라며 “관대한 제재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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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방통위가 엄포만 놓고 제대로 변별력 있는 조사와 처벌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것이 우습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금번 같은 경우는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도사업자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당초 시장 과열 즉시 조사 및 제재하겠다는 것이 모토였는데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