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애플, 아이폰 가격 관여 불공정"

공평교역법 18조 위반…벌금 부과 및 중단명령

일반입력 :2013/12/26 05:11    수정: 2013/12/26 08:00

이재구 기자

애플이 타이완 이통사들의 아이폰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한 데 대해 불공정행위 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벌금 2천만 타이완 달러(7억6천만원)를 부과받고 즉시 아이폰 서비스 요금 부과 및 판매가격 간섭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타이완 공평교역위원회(공평위)뉴스는 25일 애플이 공평위로부터 공평교역법 18조를 위반해 이같은 징벌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공평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유통 판매권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격 결정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따르면 애플은 타이완의 3대 주요 이통사들에게 얼마에 아이폰을 팔지에 대한 가격 리스트를 받아 이를 재조정해 승인해 주었다. 공평위는 “애플-3개 이통사 간 이메일을 통해 이들 3개 이통사가 애플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가격 계획(통신료 과금계획+아이폰가격)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 또는 확정받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이통사가 파는 아이폰 가격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온전히 3개 이통사 재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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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패소하면 17억7천만원을 내야 한다.

공평위는 이번 결정은 아이폰에 한한 것이며 더 이상의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