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규제완화…지역방송 인수전 가속도

시장 점유율 제한 완화, 전국 방송 서비스도 가능해져

일반입력 :2013/12/24 14:43

케이블TV 방송의 규제가 새 국면으로 전환된다. 가입자(가구) 점유율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묶어 놨던 방송 권역을 폐지해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위성방송을 규제 틀에 끌어들이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중심으로 흐르던 규제 완화 논의는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합의 사항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령 개정 재입법 예고 형태로 오는 26일부터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 내용 핵심은 SO 사업자의 가입가구 및 권역별 점유율 규제 폐지다. 구체적으로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으로 바꾼다. 또한 77개 SO 방송 권역별 조항은 폐지된다. 쉽게 말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SO들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도 기능을 통한 여론 독점 등의 이유로 IPTV나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대비 강한 규제를 받던 SO의 사업과 영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선두업체들의 사업이 더욱 공격적이 될 전망이다.

■점유율 족쇄 떨친 MSO, 인수합병 경쟁 가속도

업계는 무엇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개편을 눈여겨 본다. 유료방송 전체적으로는 SO가 급성장을 거듭해온 IPTV 업계에 대응하는 힘을 갖추는 모양새가 된다.

현재 SO M&A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두 곳이다. 두 회사는 최근 강원방송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CJ헬로비전이 결국 인수에 성공하며 가입자 기준 최대 MSO 회사 자리로 뛰어올랐다.

나아가 이 법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수도권 최대 MSO인 씨앤앰의 향방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회사는 외국계 투자자본이 사모펀드를 끼고 대주주인 상황으로 현재 매물로 나와있고 매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다.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따라 다른 MSO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씨앤앰이 사진 수도권 중심의 방송권역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다. 디지털 전환 비율도 타사보다 높은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아닌 재입법인 점에 따라 개정안이 조기 시행될 수 있는 받침도 마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법제처 심의와 차관 주재 국무회의 등을 거쳐도 내년 1월 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관련 절차에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과 다른 점이다. 이미 IPTV가 도입되면서 SO 규제 완화가 논의됐던 내용이고 입법도 재입법 예고라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새로운 틀 나올까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최소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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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IPTV와 위성을 가진 한 사업자에 합산 점유율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관련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이에 KT그룹과 케이블업계의 논쟁이 이어져왔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 리가 극명하게 갈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SO와 IPTV의 규제 형평성이 이전보다 맞춰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가진) IPTV는 유선 통신에 더불어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상품이 결합된 점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