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

공영방송 개선법 두고 국회 파행...법안소위 통과 못해

일반입력 :2013/12/24 14:48    수정: 2013/12/24 15:10

정윤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간 줄다리기에 국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단통법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주요 ICT 법안들도 줄줄이 ‘올스톱’이다.

24일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 파행에 이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역시 취소됐다. 당초 미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 미방위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할 위기다.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들은 내년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 단통법-합산규제 내년으로? 허탈한 미래부

오늘(24일) 안에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경우 법안들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까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혀 양당간 대화를 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양당 지도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법안들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비상이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단통법, 합산규제 법안 등이 모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침통한 표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완전히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오전까지도 여야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 위주로 일부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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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방위 법안소위원들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처리’를 즉각 이행하라”며 “일당독재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안심의에 대해 야당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여당과 대치 중이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