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이상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반입력 :2013/12/23 18:36    수정: 2013/12/23 18:50

남혜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확장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새로 순환출자를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골자다.

정무위는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엔 공시의무만 부과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게 될 경우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단 판단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끼리 새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다만 합병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의 경우기업 활동 제약을 막기 위한 예외로 터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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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주배정 증자시 외부 주주의 실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도 예외로 두고 해소 유예기간으로 1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연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