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유출한 'SC·씨티은행' 특검

일반입력 :2013/12/22 16:22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상반기 특별 검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0만여 건과 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시켰다. 검찰은 지난 11일 씨티은행 대출담당 차장 박모 씨와 한국SC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 이모 씨, 대출모집인 10여명을 구속기소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내부통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두 은행이 지난 몇년 간 점포축소와 인력 감축 과정에서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판단, 대출 모집인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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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SC은행과 씨티은행에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해킹 가능성 여부도 조사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무리한 배당 추진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SC은행은 지난해 1200억원, 씨티은행은 624억원을 외국 본사에 배당금 명목으로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