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법안소위서 통과 보류...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후 내년에 재추진될 듯

일반입력 :2013/12/20 16:56    수정: 2013/12/21 12:40

김지만 기자

게임계에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체 보류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초 게임 중독법은 지난 19일 열린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상정된 법안들이 많아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이날 상정된 게임 중독법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법안 통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올해를 넘겨 내년에 법안 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 측이 직접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 복지위 소속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게임 중독법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 뿐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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