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공인인증서 30만원→50만원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액 상향 검토 중

일반입력 :2013/12/19 11:33    수정: 2013/12/19 11:33

남혜현 기자

정부가 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내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는 전자 상거래 부문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해외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완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거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현행 30만원 이상 결제시 의무화된 공인인증서 사용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과 금융위는 국내외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부터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애플,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원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다.

이 외에 콘텐츠 부문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 ▲저작권 관련 규제대상 명확화 개인·위치정보 부문 ▲부처별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 해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직접 제공시 '즉시 통보 의무' 제외 등이 개선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종전의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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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