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채널A 방송법 위반 직접 고발

일반입력 :2013/12/18 18:33

종합편성채널 ‘채널A’ 자본출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끝내 채널A 방송법 위반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했다.

18일 최민희 의원은 민언련, 동아투위, 새언론포럼,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론소주 등으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정오께 자리를 떠났다.

고발인은 최민희 의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꾸려졌다.

채널A와 김재호 회장 등에 대해선 방송법, 특가법, 상호저축은행법, 상법 위반 혐의를 들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는 배임죄를, 아울러 종편 주무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 등에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희 의원 등은 고발장을 통해 “승인조건에 의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지분율 변경이 이뤄질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인수되지 않는 주식이 있다하여 동아일보가 이 주식을 인수할 수 없어 새로운 주식 인수자를 구하는 것이 채널A로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채널A는 주주모집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채널A에 출자한 법인 주주의 명단이 공개되어 실제 채널A가 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방송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고월의 채널A 출자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다. 최민희 의원은 줄곧 주시과 타운하우스를 맞바꾸는 차명투자에 따라 방송법 105조 위반 혐의라고 주장해왔다.

같은 법 조항으로 우린테크의 30억원 출자도 문제삼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던 내용이다. 리앤장실업의 출자도 방송법 위반 혐의다.

고발인은 동아일보에 대해선 특가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채널A는 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들었다.

관련기사

이밖에 방통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희 의원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이미 다른 수사를 통해 검찰이 (채널A 자본출자 관련)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검찰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