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 무효?...세기의 법원 판결 관심집중

일반입력 :2013/12/09 15:57    수정: 2013/12/09 16:02

6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종말'로도 불리는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받아들였다.

최악의 경우 미국 IT업계가 갖고 있는 기존 SW특허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대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다루는 소송은 CLS 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앨리스 코퍼레이션(Alice Corporation)이 갖고 있는 금융 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앨리스는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구현 방법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했다. 이에 대해 CLS은행은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심법원은 앨리스 특허가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패널 10중 5명이 엘리스사가 사기 방지와 미지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특허권으로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여기에 불복한 앨리그사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자연 현상 및 자연 법칙 등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이미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쇼핑 방법, 의학적 진단 테스트 등이 이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

소프트웨어 등의 특허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사 중 한명인 킴벌리 무어는 시스템을 포함해 이 모든 주장들이 특허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방법, 금융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허뿐만 아니라 컴퓨터 구현, 통신 특허 등 수만개의 특허가 모두 무효화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특허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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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기술기반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권 보호가 미국의 첨단IT산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외신들은 이 판결의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