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추적 집단소송 美서 기각…국내는?

일반입력 :2013/12/02 15:51

미국 아이폰 사용자들이 지난 2011년 애플에 제기한 위치추적 집단소송이 최근 기각됐다. 비슷한 주제를 놓고 진행중인 국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서 해당 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측은 미국과 국내 소송간 핵심 쟁점이 달라,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소송에서 1차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 애플이 위치추적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는지 여부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애플에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논리는 서로 다르다.

2일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국내 사용자들이 애플 측에 제기한 소송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활용 동의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라며 미국 소송은 위치정보법이라는 제도적 근거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당한 사용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주장한 것이라 입증되기 어려운 논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iOS4기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참가한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를 통해 시작됐다. 위치정보 수집에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는 문제제기는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같지만, 청구 명목은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위치정보법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다.

소송을 진행해 온 김 변호사는 국내 소송은 애플 제품 사용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주장한 미국과 내용이 다르다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iOS4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처벌로 과태료를 물린 만큼,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100만원) 지급이 타당한지 가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사용자들의 단말기에 보관했을 뿐 서버로 직접 전송하지 않았으니 위치정보 수집이 아니며, 위치정보 수집으로 간주되더라도 필요한 당사자 동의를 이미 받았기에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11년 4월이다. 앞서 2010년 10월 이후 iOS4를 탑재한 아이폰이 단말기 위치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위배되며 관련 기능이 기기 성능, 배터리 수명, 저장공간 손실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줬으니 배상하란 취지였다.

소송에서 애플은 이에 대해 iOS4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GPS위성 외에 무선랜 네트워크 캐시와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위치정보 수집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새 운영체제(OS)의 버그로 인한 오작동이라는 게 애플측 설명이었다.

지난달 25일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011년 4월 제기된 아이폰 사용자 위치추적 사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판결에서 원고측은 애플의 (단말기 성능과 프라이버시 관련) 보장 사항이 소비자들의 아이폰 구매의사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소송 결론은 내년 이후에나 나온다. 7차 변론 기일이 지난 6월 잡혔다가 11월, 그리고 내년 1월 16일로 2번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1차 변론도 소송 접수 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에야 진행된 만큼 장기화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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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본사로 소장을 번역해 보내고 통신사 협조를 구해 원고측 수만명의 통신자료 조회 요청에 회신을 받는 작업도 지지부진한 탓이다.

애플 측은 이와 관련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