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百, 스트리밍 음악 저작권료 내라"

일반입력 :2013/12/01 16:47    수정: 2013/12/01 17:37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1일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장에서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재생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흘려보냈을 뿐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며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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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원을 재생하는 쪽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