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단통법 필요”…미래부와 한뜻

일반입력 :2013/11/27 19:00    수정: 2013/11/27 19:1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추진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공부모임에 참석해 “미래부가 추진하는 단통법에 대해 동의한다”며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벌어졌는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그동안 제조사와도 실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하면 언제나 문의하라 했으니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동통신시장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두 정부 기관의 수장급 인사들이 단통법이 통과되야 한다는 뜻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제조사업자간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한창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전병헌 의원, 이재영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보조금 상한제 등을 수용해 종합안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곡된 통신시장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의 발언 이후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영만 과장은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급액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예측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더불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전 과장은 “서비스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는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르를 쓰게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유통시장이 건전화된다는 점이 단통법의 추가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전 과장은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대리점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피해가 줄고 건전한 단말기 판매구조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경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단통법 국회에 올라가있는데 제조사가 반대한다

A>세계에서 규제가 한국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계에서 단말기를 만들고 통신사랑 묶어서 파는 곳은 있는가?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지만, 누구는 단말기 값보다 더 받아가면서까지 사고 누구는 상당한 고가의 비용을 주고 산다. 국민 이용자 입장에선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단통법은) 이용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온 것으로 안다. 미래부에서 제출한 법 동감한다.

Q> 현재 시장조사인력으로는 실제 조사하기 힘들다. 법이 통과되면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A>옛 방통위 있을 때보다 줄었는데 업무량은 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도 국회의원들이 걱정을 한 부분이다. 조사 인력이 너무 없다고. 법이 통과되면 예산 상으로 정부에서 인력을 늘리지 말라 했는데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

Q>조사 자료 제출로 원가 공개논란도 있다.

A>원가 공개 내용은 미래부에서 설명한 그대로다. 제조사가 걱정하는 원가 공개하고는 차이가 있다.

Q>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합된 구조를 고쳐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법에 이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현재의 구조안에서 개선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법을 제정했을 때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으로도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었을텐데 제정안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나.

A>문제제기를 하길 보조금 상한선(현재 27만원)을 올려야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상한선을 올리는 현실화를 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을 취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Q>보조금이라는게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되는데 방통위가 조사하는 부분은 27만원 넘어갔을 때에 한정된다. 이통사가 과한 돈을 쓴게 아닌데 규제는 제조사는 빠지고 이통사만 받았다.

A>맞다. 말씀대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서로 얼마를 써서 요금이 이뤄지는지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 법적근거가 있고 복잡하다, 그래도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상한제를 올린다든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Q>(현재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이번 규제는 2주이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확대 이야기가 있다.

A>이번 법하고 상관없이 자체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규제한다. 지난번 7월 규제 이후 시장이 안정됐다. 사실은 평소같았으면 안정 추세가 더 이어졌을텐데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포화상태가 이뤄지고 재고처리를 해야하는 절박함 때문에 무리를 했다.

이번에는 규제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상한선 과징금 2% 선까지 올릴 수 있고. (영업정지는) 최대 일주일 했는데 열흘 2주 할 수도 있다.

Q>27만원이란 보조금 상한선이 단통법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법 통과 이후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하나.

A>가이드라인의 재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정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외국에 파는 것 다르고 국내 파는 것 다르고 해서 상한선 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올린다 내린다고 말할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만약 제조사가 200만원짜리 좋은 폰을 내놓으면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유동적일 수도 있다.

Q>보조금 규제하는데, 이통사들은 경쟁사가 뿌리니까 같이 뿌렸다든가 주도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주도적 사업자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후발 보조금 집행도 과도하면 그에 맞게 규제하는가.

A>조사해보면 어느 정도 앞서갔는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나오니까 알 수 있다 .상식선에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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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조사중인 불법 보조금 사안의 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

A>진행 상황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이경재 위원장) 금년내로 한다(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