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학회, 게임중독법 두고 '숙원사업' 왜?

일반입력 :2013/11/22 13:38    수정: 2013/11/22 13:41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신영철, 중독의학회)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두고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중독의학회는 학회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강조성 표현이었다는 말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독의학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중독관리법’ 제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 내용에 따르면 중독의학회는 게임중독법 또는 신의진법으로 불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가리켜 ‘중독관리법’으로 표현, 게임중독법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게임산업의 위축을 기대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게임 등 합법적인 중독의 수단으로 일어난 폐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건전화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많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마약과 같은 비합법적 중독 수단을 더 이상 처벌만이 아닌 치료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중독자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입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 중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서로 일치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은 다음부터다.

바로 “현재 발전의 여지없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이 중독 관리 센터의 설립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중독의학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숙원사업이란 표현을 두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게임중독법을 찬성한 것 아니냐는 업계 해석이 벌써부터 나온 상황.

또 “중독관리법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 추진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조만간 추진될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문장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독의학회 홈페이지 제10대 이사장 취임사에 나온 “학회의 규모가 커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절도 게임중독법 찬성 입장에 있는 중독의학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재정 마련에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게임업계의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달 31일 열린 공청회에서 편파적인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선완(인천성모병원) 교수가 중독의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중독의학회의 '선의'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반면 중독의학회는 숙원사업 논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순수 학술단체인 중독의학회가 마치 이익단체로 과장되고 왜곡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독의학회 조근호 총무이사는 교육이나 치안을 확보하는 일과 같은 공공재로써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로 인한 심각한 왜곡이라며 중독의학회는 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지하면서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나 확대를 주장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숙원사업이라고 표현된 것은 중독관리법을 지지하는 학회의 주장이 얼마나 중독자의 아픔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이해시켜주는 부분이라며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섣부른 왜곡으로 폄하되는 일 없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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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독의학회는 지난 달 22일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중독의학회가 중독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두고 “뇌스캔 진단과 치료비, 치료전문가 양성 및 의무 교육 강사 확보 등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