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애플 손…삼성, 1조원 물어야할 판

"3080억 추가 배상해라"…항소·특허무효 여부 주목

일반입력 :2013/11/22 06:57    수정: 2013/11/22 08:23

김태정 기자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9천만달러(약 3천80억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금액을 판사가 확정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넘겨야 할 배상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할 금액을 2억9천만달러로 평결했다.

■루시 고의 최종 판결 내년 초

이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5천270만달러(556억원)보다는 훨씬 높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직후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평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판사는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1조원을 넘길지 모르는 위기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대 애플 배상액은 무려 10억5천만달러(1조1천억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고 판사가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달러(6천800억원)만 확정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재 산정 재판을 12일 시작, 2억9천만달러 평결이 나온 것이다. 결국 총액이 9억3천만달러인데 10억5천만달러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단, 아직 9억3천만달러가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 고 판사가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 초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시점은 내년 초로 알려졌다.

■애플, 잡스 영상 상영에 애국심 호소까지

이번 평결 과정 역시 각종 논란과 관전 포인트 등을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논리를 배심원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애플은 공판 중 고(故)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던 영상을 상영했다. ‘잡스 향수’ 자극을 시도다.

영상에서 잡스는 “휴대폰과 아이팟, 인터넷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에 모았다. 바로 아이폰.”이라는 대사를 던진다.

또, 애플 마케팅을 총괄하는 필 쉴러 부사장이 출석해 “삼성전자가 우리 디자인 요소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껴 고객들이 제품을 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제품이 잘 팔린 이유로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인종 편견’, ‘미국인에 대한 애국심 호소’ 논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애플 변호인이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가벼우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삼성전자 측은 “인종 편견 조장”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고 판사는 애플 변호인 발언을 ‘무효 변론’으로 처리해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을 기각했다.

최종 평결 전날은 삼성전자의 재판 중단 요구가 나왔다. 배상액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된 ‘핀치 투 줌’ 특허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판정했기에 재판 자체가 의미 없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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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염두한 것인데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