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일베’ 로고 오용에 법정제재

일반입력 :2013/11/21 20:44    수정: 2013/11/21 21: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8뉴스’, KBS-2TV ‘추적 60분’에 각각 법정제제인 주의와 경고를 의결했다.

SBS-TV ‘SBS 8 뉴스’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연세대학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유사 심볼 마크를 앵커의 배경화면으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비록 그래픽 화면 중 일부이지만 영상을 통해 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객관성이 중시되는 보도 프로그램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시청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0조 1항을 적용, ‘주의’가 내려졌다.

KBS-2TV ‘추적 60분’은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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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입장만을 위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히는 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피고인의 입장 위주로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담아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제11조를 적용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