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심 “삼성폰 판매금지 기각 잘못됐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지법 판사 재심해야

일반입력 :2013/11/19 06:26    수정: 2013/11/19 08:59

이재구 기자

삼성의 26개 휴대폰 및 태블릿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판매 금지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씨넷 등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미국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은 “삼성의 26개 애플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내 반입을 제한하지 않은 새너제이 법원의 지난 해 12월 판결은 잘못됐다”고 전원일치 재심 판결을 내렸다.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인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루시 고 캘리포니아지법 판사는 삼성의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요청을 기각했던 결정을 재심해야 한다.

삼성의 26개 휴대폰과 태블릿에 대한 판매금지 가능성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미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은 “루시고 판사의 판결 일부는 맞다며 하지만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봤다며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애플은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들여 만든 ‘혁명적인’ 아이폰을 삼성이 교묘하게 베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건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특허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하며 판매금지가 허락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해 8월 삼성은 특허침해 혐의가 인정돼 10억5천만달러(1조1천10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에 대해 재심토록 했다. 또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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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3월 루시고 판사는 삼성의 배상금 10억5천만달러 가운데 6억달러를 그대로 지불하되 나머지 4천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배상액에 대한 재심이 진행중이다. 애플은 침해당한 5개 특허에 대한 배상금 재심공판에서 애플은 피해배상금으로 3천800만달러를, 삼성은 5천200만달러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