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삼성, 무효된 핀치투줌 특허만 배상"

일반입력 :2013/11/17 00:08    수정: 2013/11/17 19:34

이재구 기자

루시 고 美새너제이지법 판사가 12일(현지시간) 재개된 애플-삼성간 특허침해 소송에 앞서 ‘915 특허로 알려진 핀치투줌 특허만을 애플피해액 산정에 포함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씨넷이 15일(현지시간)보도했다.

애플과 삼성 두 회사는 현재 삼성이 애플의 5개특허를 침해한 단말기를 만든 데 대한 배상액 규모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은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7월 말 미 특허청은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이를 새너제이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보도는 또 15일(현지시간) 속개된 공판에서 ▲애플이 삼성의 애플특허 베끼기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손해봤는지 ▲삼성은 특허침해에 따라 얼마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회사간에 큰 시각차가 발견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애플은 줄리 데이비스 회계전문가의 계산에 의거해 “삼성은 애플에 3억8천만달러(4천4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배상액이 5천200만달러(553억원)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루시고 판사 “애플의 피해산정은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이익 손실분 계산과 관련, 지난 달 7일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애플측 데이비스 회계전문가의 손실계산법은 삼성이 실제 특허침해공지를 받을 때까지 애플특허 디자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려들지 않았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에게 데이비스의 이익 손실 계산방식에 대한 공격을 허용했다.

루시 고판사는 “이 판결은 ‘915특허만이 애플의 이익 손실분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정기록에 따르면 애플측 전문가는 이미 재심이 열리기 며칠 전 다른 특허들은 배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애플은 다른 3개의 특허에 대해서도 이익 손실분을 주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잃어버린 이익 손실분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루시고 판사는 애플에게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다른 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915특허만이 애플 이익에 손해를 입힌 특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녀는 “법원은 애플의 새로운 이익 손실 이론이 배심원들에게 억측에 근거한 손실이익을 보상해 주려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애플측 전문가 “삼성은 3억8천만달러 배상하라”

애플은 줄리 데이비스 회계전문가의 계산에 의거해 “삼성은 애플에 3억8천만달러(4천4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배상액이 5천200만달러(553억원)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와그너는 15일 증언대에 서서 애플의 회계전문가 줄리 데이비스가 산정한 애플의 피해액 산정에 대해 반박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존 하우저 MIT교수는 “‘915특허를 포함한 3개의 애플특허는 199달러짜리 스마트폰에 100달러의 가치를 더해줬고, 499달러의 태블릿에는 90달러의 가치를 더해줬다”는 계산 추정치를 내놓았다.

줄리 데이비스는 애플이 삼성의 애플특허를 베낀 단말기로 인해 1억1천400만달러(1천212억원)의 이익을 손해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삼성의 이익은 2억3천100만달러(2천456억원)이며 이에 합당한 로열티는 3천500만달러(372억원)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침해한 제품을 내놓지 않았다면 36만대의 단말기만을 팔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애플은 원래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애플제품의 외양과 느낌을 베꼈다며 삼성을 애플의 5개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은 한 달 후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자사가 애플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커다란 사각 스크린 터치폰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측 전문가 “애플특허 베껴서 삼성폰 많이 팔린 것 아니다”

마이클 와그너 삼성측 전문가는 “삼성단말기를 특허받은 애플기술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플에 5천200만달러(553억원)를 지불하면 된다.”

삼성측이 고용한 마이클 와그너 전문가는 “애플 삼성 어느 단말기를 보더라도 특정한 터치스크린 특징 때문에 이들 단말기를 샀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애플이 주장하는 이익 손실분에 대해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나는 사람들이 차별적 기능 때문에 삼성폰들을 샀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더 큰 화면, AMOLED스크린, 더 빠른 프로세서,4GLTE를 들었다. 이 코멘트는 15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에 이어 나왔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핀치투줌(915특허)을 사용함으로써 1억1천400만달러(1천21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데이비스가 특허침해한 단말기로부터 얻은 삼성의 이익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으며, 삼성이 터치스크린특허를 침해해 얻은 애플의 이익 손실액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데이비스가 삼성의 특허침해 단말기에 대해 계산하면서 영업비용,연구개발비및 다른 항목에 드는 영업비용을 제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내가 보기에 데이비스는 판매에 꼭 필요한 영업비용을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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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은 애플이 잃어버린 손실과 삼성이 5천270만달러(560억원)의 이익을 본 데 대해 어떤 배상도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특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로열티는 2만8천452달러(3천52만원)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특허청은 지난 7월 말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확정했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7844915번)는 '화면 움직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핀치투줌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기기 화면을 조작할 때 한 손가락으로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확대 및 축소를 하는 기능을 정의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