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해지거부 이통3사 과징금

SKT 2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 위반

일반입력 :2013/11/15 14:59    수정: 2013/11/15 18:28

휴대폰 해지 요구를 늑장 처리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만8천338건, KT가 8천313건, LG유플러스가 6천956건을 위반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위반건수 65%를 차지한 SK텔레콤에 5억7천만원, 나머지 회사에 3억5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위원 간에 한 사업자의 위반 비중이 높은데 과징금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서면 협의로 상향 조정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주로 이통사들은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해지처리를 막았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하거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을 부과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 거부, 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