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삼성, 배상액 온도차…무려 8배

추가 배상액 놓고 4천75억원 對 558억원 주장

일반입력 :2013/11/14 07:05    수정: 2013/11/14 08:24

이재구 기자

“삼성의 내부 문서는 애플의 침해로 많은 이익을 봤음을 보여준다. 삼성은 특허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1천70만대의 단말기를 팔아 3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해럴드 맥엘리니 애플 변호사

“고객들은 애플특허를 채택했다고 삼성폰을 사는 게 아니다. 더 큰 화면, 배터리, 4GLTE서비스 등 차별화된 단말기 기능 때문이다.” -빌 프라이스 삼성 변호사

12일 재개된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 모두 변론에서 양측은 피해 배상액을 산정을 놓고 이처럼 치열한 논리공방을 벌였다.

이를 근거로 애플은 당초 배심원 평결액 4억5천만달러보다 적은 3억8천달러(약 4천75억원)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은 특허 침해액이 5200만달러(약 558억원)에 불과한데 더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간의 피해액 산정액이 무려 8배나 차이난다. 씨넷은 13일(현지시간) 이 날 열린 애플-삼성 특허소송 재심 공판정에서 애플이 지난 해 배심 평결 배상액 4억5000만 달러(4천826억원)보다 15% 내린 3억8천만달러(4천75억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럴드 맥엘리니 애플 변호사는 이 날 모두 진술에서 8명의 배심원들에게 삼성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의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삼성이 이미 지불토록 돼 있는 배상액 6억달러에 추가될 배상액에 대한 것이다.

맥엘리니 애플 변호사는 “우리는 아무도 애플 제품을 사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삼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내부문서는 애플이 특허침해한 삼성으로 인해 애플의 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맥엘리니가 계산한 애플의 특허침해피해액 3억8천만달러는 애플 추정 이익 1억1천400만달러에 근거를 둔 것이다. 삼성의 이익은 2억3천100만달러였고 이에 따른 합당한 로열티는 3천500만달러라는 내용이다. 그는 “삼성이 특허침해한 1천70만대의 단말기를 팔아 3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공정한 싸움을 했다면 그 돈은 애플에게 갔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빌 프라이스 삼성변호사는 “애플이 받을 돈보다 더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빌프라이스 변호사는 “고객들이 삼성제품을 사는 이유는 단지 바운스백스크린이나 다른 애플의 특허기능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삼성스마트폰의 보다 큰 스크린,탈착식 배터리, 4GLTE 서비스 및 다른 아이템들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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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변호사는 “애플의 특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의 5천270만달러의 이익에서 애플이 손해 본 어떤 액수도 배상할 수 없으며 로열티는 2만8천452달러”라고 주장했다.

애플 -삼성간 특허침해 재심 공판은 12일 시작됐으며 17일까지 6일간 심리 진행 후 배심원 8명(여성 6명, 남성2명)의 판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