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의진 게임중독법 반대한다”

일반입력 :2013/11/12 15:32    수정: 2013/11/12 15:3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중독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2일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압박 소식에 “그런 일 없다”면서 “문화부의 중독법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다.

이 과장은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또 그는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중독법이)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게임중독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게임중독법을 가리켜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업계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로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