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중독비용 국가책임이라더니...

일반입력 :2013/11/12 10:09    수정: 2013/11/19 11:46

‘게임중독법’ 추진에 있어 게임사 수익금 징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과거 발의된 ‘손인춘법’ 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중독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신 의원이 뒤로는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 의원 등 17인 발의)에 동참했던 것.

지난 11일 신의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법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게임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가 강제 징수한다는 우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란 말로 제반 비용을 게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의진 의원은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뜻과 소신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중독자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고 필요하다면 관리 센터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 치료에 있어 게임사에 부과되는 비용이 없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같은 당 몇몇 의원들은 게임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회자의 반문에 신 의원은 “같은 당이라도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게임업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 1차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현재 입장은 과거 그가 공동 발의한 손인춘법과 충돌한다.

손인춘법이란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으로 기존 셧다운제 확대 적용 및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즉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서는 게임사 기금 징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게임사 강제 징수안에 동의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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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게임중독법은 각 부처에 나눠져 관리되던 중독 관련 규제, 그리고 예방 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예산에 있어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결국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신 의원은 게임중독 관련 비용을 게임사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