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게임 사업 발빼나…회사측 “포기 안해”

일반입력 :2013/11/11 10:20    수정: 2013/11/11 10:52

CJ그룹이 사모투자펀드 매각 방식으로 게임사업에 발을 뺄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게임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CJ E&M 측은 게임사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게임사업 부문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11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CJ그룹은 CJ게임즈를 사모투자펀드(PEF)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포털 넷마블을 매각된 CJ게임즈에 넘기는 방안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J E&M이 50% 지분을 보유한 CJ게임즈는 이르면 다음 달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2천억~2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끝나면 최대 주주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되고, 기존 50% 지분을 갖고 있던 CJ E&M은 2대 주주가 된다.

이후 CJ E&M은 넷마블을 CJ게임즈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사실상 CJ그룹은 게임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처럼 CJ그룹이 게임사업을 떼어내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이 가장 커 보인다. CJ그룹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자회사인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01%), CJ게임랩(81.82%)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유예기간 2년 내에 증손회사의 지분 100%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즉 이번 결정은 CJ게임즈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J그룹이 게임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 규제안과 추후 예상되는 스마트폰 게임 규제안까지 고려했을 경우 현재가 CJ그룹이 게임사업을 정리할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CJ그룹 게임사업 매각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업계는 CJ게임즈가 매각된 후 넷마블까지 흡수할 경우 CJ게임즈의 2대 주주인 방준혁 CJ E&M 고문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방 고문은 넷마블 창업자며, 2004년 넷마블 경영권을 CJ그룹에 매각했다가 2011년 CJ E&M으로 복귀했다. 현재도 CJ E&M 게임부문에 조영기 대표가 있지만 방 고문이 실세로 통한다.

하지만 CJ E&M 측은 “게임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게임사업 매각설을 일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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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F.I(Financial Investors,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외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CJ E&M은 게임사업부문을 포기하지 않고 트렌드에 민감한 게임산업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매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