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살때 계약 내용 100% 문서화한다

일반입력 :2013/11/06 15:11    수정: 2013/11/06 15:56

정윤희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맺은 공동협력 MOU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리점,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것이다.

KAIT는 “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 및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계약내용 100% 서면화는 현행 기본 계약서 이외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 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 날인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 계약내용에 대해 판매자 및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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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 항목별로 단말기, 요금제, 할인, USIM 등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매장에 비치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점검, 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정된 가입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포되며, 이용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별 특성에 맞게 제공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 서면화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에 탄력을 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시행될 유통점 인증,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신고센터 등의 제도로 인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