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위성 매각 징계 검토

일반입력 :2013/11/05 19:13    수정: 2013/11/05 19:15

정부가 KT의 무궁화위성 매각 논란을 두고 징계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주파수 할당 등 전파법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KT샛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위성 2, 3호 매각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내용은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 전파법 위반 여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T샛 임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KT샛 측은 법적인 내용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처벌 여부를 검토해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앞서 KT샛은 무궁화 2호와 3호 소유권을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겼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KT는 이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란에 대해 부인하거나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