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논란 KT “수명 다해…헐값 아냐”

일반입력 :2013/11/04 15:22    수정: 2013/11/04 15:40

정윤희 기자

KT가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성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거나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영택 KT샛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오후 2시 KT 광화문 사옥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 당시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한 위성”이라며 “이미 3호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 있었고 두 위성이 서비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호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KT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 기업 ABS에 헐값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3천19억원이 투자된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부사장은 논란이 제기된 7가지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 소유하고 있고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자산인 위성을 매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영화된 KT의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사장은 “위성이 제작 당시에는 공사의 자산이었지만, 매각 시점이나 현재는 민영화된 KT의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5억원이라는 저가 매각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 다만 위성체의 하드웨어 자체는 5억원으로 매각했지만 기술지원료,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도록 계약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사장은 “따지고 보면 실제 매각 가격은 200억원이 넘는 가격”이라며 “참고로 폐위성 매각시 매매가격은 매매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계약시점에 3호의 수명은 다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위성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현재 KT샛은 용인관제소에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장비를 소유,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3호 위성과 함께 매각된 관제 장비는 콘솔장비, 서버장비 등 일부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성의 수명이 1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궁화 위성 3호의 수명은 12년으로 위성 구매계약서상에 명시돼있다”며 “정확히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2011년 8월까지가 3호의 수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 부사장은 “KT는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에 한 푼도 비용을 지불한 적도 없고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무궁화 6호에 장애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출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의 중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6호 위성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계약에 따라서 무궁화 3호가 백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있다”며 “이 경우에 한해서 KT가 받기로 된 기술지원료 중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매년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성 매각 과정에서는 법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사장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이고 저희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발표 전에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택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주파수 재할당 신청 당시 이미 ABS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왜 정부에 숨겼나

허위로 재할당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재할당 신청은 3월에 했고 주파수를 받은 것은 6월이다. 당시 KT는 KA밴드에 중계기를 해서 300억원을 지출했다. 오는 2016년도 차기 위성이 KA밴드를 탑재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 주파수는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 상황시 3호가 백업용으로 들어온다. 이때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아닌가

재할당 주파수를 ABS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A밴드는 백업의 대상이 아니다. KU밴드만 백업 대상이다.

계약 체결당시 연료가 5년 이상 남아있었다. 미리 판 것 아니냐

위성은 설계시 설계 수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어떤 일 있을지 몰라서 약간의 연료를 더 넣게 돼있다. 얼마나 연료가 남을지는 위성마다 다른 것이다. 연료가 5~6년 남았다는 것은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무궁화 위성을 5~6년 더 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궁화 3호 위성 지점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된거냐

위성이 두 개가 올라가면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필요가 없게 된다.

매각 당시 정부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다. 공기업 때 만들어진 자산을 민영화 됐으니 내 맘대로 판다는 논리냐

국민기업인 KT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숨길 의도로 위성을 매각할 수 있겠나. KT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을 해석할 때 장비가액의 일정액 미만이면 그 경우에는 신고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당시에 경영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은 저희 것이고 절차를 안 지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 규제기관의 해석 중이다.

ABS사가 공시한 계약시점과 KT가 밝힌 시점이 다르다

계약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다르다면 아마도 자기네 프로모션을 위해서 사전에 언론을 릴리스 하지 않았을까 한다.

계약과정 관여했던 직원 일부가 홍콩으로 이직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는

한 직원은 명예퇴직해서 약 1년 후에 그 회사에서 위성전문가로 스카우트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계약에 관여한 직원은 아니다. 무궁화위성 계약과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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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성사업단장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가 있었다는 얘기에 대한 사실여부는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이 있는데 그 임원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직을 한 상태다. 업무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은 후에 해직을 당했다. 무궁화 3호 위성매각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