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소프트 법정관리 신청…“겟앰 문제 없어”

일반입력 :2013/11/01 17:56    수정: 2013/11/01 17:57

온라인 캐주얼 액션 게임 ‘겟앰프드’를 서비스 하는 윈디소프트(대표 백칠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1일 윈디소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25일 기업 회생 절차를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윈디소프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에 의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윈디소프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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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소프트 측은 “겟앰프드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영향은 없다”면서 “회계감사를 무사히 받아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윈디소프트는 2011년부터 신작 실패와 시장의 변화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오히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