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통사 “영업비밀多, 통신원가 공개불가”

일반입력 :2013/10/31 22:32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3사가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통신서비스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해 특정 요금제를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산정하기 어렵다”며 “요금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총괄원가는 이미 시민단체 쪽에 제공을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를 요구받은 영업보고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성, 수익 구성, 마케팅, 경쟁전략까지 담겨있는 문서”라며 “약관 인가신청서에는 어떤 요금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려는지, 타깃고객과 예상 수익, 예상가입자와 제3자 제휴 계획 등 핵심 경쟁전략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KT T&C부문 운영총괄 전무도 “통신시장은 독점적인 시장도 아니고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통신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영업상의 기밀을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전무 역시 “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날 확인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통사의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상당부분 회수됐고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센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통신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었고 이는 미래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이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쟁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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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원가와 요금 산정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옛 방통위(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통신요금 총괄원가만 공개하고 세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옛 방통위와 이통3사, 원고인 참여연대가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