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구글글라스’ 착용 딱지…법정다툼

美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운전자

일반입력 :2013/10/31 08:23    수정: 2013/10/31 09:55

김태정 기자

미국에서 ‘구글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경찰이 구글글라스를 TV 모니터처럼 운전 방해 요소로 분류했다.

운전자는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외신들은 상당 규모 논란을 예고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실리아 어베이디라는 여성의 ‘구글글라스 딱지’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어베이디는 전날 제한속도 시속 105km 도로에서 시속 약 129km로 과속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한 경찰이 과속뿐만 아니라 어베이디의 구글글라스까지 법규 위반으로 본 것. 어베이디는 과속과 구글글라스 착용으로 고지서 두 개를 발부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법규상 운전자는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할 수 없다. 모니터가 꺼져있어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구글글라스를 모니터로 본 것이다.

어베이디가 “구글글라스를 끄고 운전했다”고 주장해도 경찰이 고지서 발부를 강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관이 잘했다는 측은 구글글라스가 운전 안전에 방해되는 시청각 기구라고 주장한다.

경찰관의 적발이 과한 법 적용이라는 측은 TV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 금지’ 조항을 구글글라스에 적용할 수 없다며 어베이디에게 응원을 보내는 모습.

어베이디는 일단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오는 12월 30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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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구글글라스는 구글이 안경처럼 얼굴에 착용케 만든 스마트 기기로 정식 출시 전이다. 통화와 소셜네트워크, 사진촬영, 검색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