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은희 의원 “게임위 법적 대항력 높여야”

일반입력 :2013/10/29 18:09    수정: 2013/10/29 18:10

불법 사행성 게임 증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법적 대항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게임위를 향해 게임등급분류관련 소송 패소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의 법적대항력 강화로 등급분류제도 무력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의 등급분류관련 소송 패소건수는 2009년 2건(패소율 18.2%)에서 지난해 25건(패소율 42.4%)으로 늘어났다. 소송의 83.3%는 아케이드게임 건이었으며, 16.7%는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했다. 특히 아케이드게임 소송건수는 2009년 11건에서 작년 52건으로 372%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늘고 게임위의 패소율이 증가한 이유는 사행성 모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량 급증과, 게임위의 법적 대항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늘어나면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거부, 반려 등의 조치가 증가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업체가 대형 로펌을 통해 게임위를 상대로 무작위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게임위는 여전히 전속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대항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위는 내부 고용변호사와 법무담당 직원이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별도의 고문변호사는 두고 있지 않으며 외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 법무공단 또는 기타 외부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해 제기된 총 18종 26건의 반려처분취소 소송 중 6종 게임물 8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적 대항력 부족 문제를 드러낸 것.

관련기사

강은희 의원은 “등급심의과정,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사행화 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미비로 인한 게임위의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