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뿔났다…과다 보조금 또 '전쟁'

조사 시작 하루 뒤 게릴라성 보조금 투하 경쟁

일반입력 :2013/10/28 16:36    수정: 2013/10/29 09:46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시장이 과다 보조금으로 들썩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도 소용없는 모습이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지 고작 하루 만의 일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S, 5C 출시를 전후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갤럭시S4 LTE-A, LG G2 등 일부 모델을 중심으로 70~80만원에 달하는 게릴라성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네 탓 공방에 여념 없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냐로 설전이 한창이다.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이 없는 LG유플러스를 주도 사업자 꼽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KT가 24일 보조금 투입을 시작했다고 맞서고 있다. 과열주도 사업자로 꼽힐 경우 단독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누가 촉발 했느냐로 싸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했느냐다”라며 “남이 먼저 했고, 얼마 했느냐로 싸우기 보다는 자기가 얼마 했느냐만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주말까지도 사실조사 대상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처럼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에서는 (지난 주말도) 사실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과열주도 사업자의 강력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KT를 과열주도 사업자로 꼽고 단독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주도 사업자의 강력 처벌 방침은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이미 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주 보조금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제조사 장려금을 꼽았다. 아이폰5S, 5C 출시에 대항해 경쟁 제조사에서 상당수준의 장려금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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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사태의 경우 사업자 보조금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려금을 주지 않는 애플사를 제외하고 애플사에 대항하는 제조사에서 장려금을 실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