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前KISA 원장, 퇴직금·성과급 수령 논란

일반입력 :2013/10/25 15:14    수정: 2013/10/25 15:20

손경호 기자

성추행 혐의로 퇴직한 서종렬 전 KISA 원장에게 퇴직금, 성과급 등 4천43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 전 원장이 징역 5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퇴직금, 성과급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1년째 휴직상태인 피해 여성에게는 어떤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원장에게는 1년 9개월분의 퇴직금 1천711만원이 일시 지급됐으며, 전년도 성과급 명분으로 일반 직원들 보다 9배 이상 높은 상여금인 2천719만원 역시 함께 지급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한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KISA에서는 안이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정상적인 관행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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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의 유사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유 의원은 퇴직금과 성과급을 회수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