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압수수색 왜?…이석채 배임혐의

일반입력 :2013/10/22 11:40    수정: 2013/10/22 19:28

정윤희 기자

검찰이 KT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가 배임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2일 KT 서초사옥 및 계열사, 임원 자택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수십명을 KT 서초사옥과 계열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으로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 건에 대한 KT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말 이석채 KT 회장을 스마트애드몰사업,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사이버엠비에이 사업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이 이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은)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스마트애드몰 사업 관련한 출자,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출자,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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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T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가 대비 75~76%로 매각한 29개 사옥은 유휴부동산이 아니다”며 “KT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건물을 KT가 임차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각가는 헐값으로, 임차료는 고가로 함으로써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관계자는 “오전에 서초 사옥 쪽 등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연대 고발 건 때문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