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잡스 특허, 산 구글-삼성 잡는다

일반입력 :2013/10/18 11:50    수정: 2013/10/18 12:03

이재구 기자

미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애플의 터치스크린특허에 대한 불허결정을 번복, 이를 인정키로 최종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구글의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한 추가 특허침해 공세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미 특허청의 9월4일자 발표를 인용, 터치스크린기술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애플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결과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구글, 삼성 같은 경쟁사들을 법정에 세울 강력한 특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949 특허’는 휴리스틱스(체험) 기술로 불린다. 스마트폰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정보를 이용해 이를 인지해 사용자 손동작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준다.

지난 달 4일자로 특허가 부여된 애플 특허(미특허7,479,949호) 이른바 ‘949특허’ 특허출원서에는 “휴리스틱스방식으로 제어하는 터치스크린 단말기, 방법, 그리고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라고 기술돼 있다. 미특허청은 지난 해 12월 내려진 사전심사(first office actions) 결정에서는 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포스페이턴츠는 “스티브 잡스 특허는 이제 삼성이 지난 8월 ITC의 미국내 수입금지 결정에 따라 지난 주부터 발효된 수입금지를 피해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2개 특허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씨넷은 애플이 이들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구글이나 삼성같은 경쟁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맥루머스도 스티브잡스특허가 이전에 삼성이나 구글이 익명으로 출원한 특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1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949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이 소송은 구글로 넘어갔다.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삼성이 이 휴리스틱스ᅟᅡᆺ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의 갤럭시 구형 모델에 대해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대상을 더 확대해 달라고 제소해 놓은 상황이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조만간 미연방 일리노이북부 순회법원에 의해 이뤄질 애플-구글 모토로라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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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도는 애플의 경쟁사들이 애플과의 법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애플특허 주장을 무효화하려는 가운데 수많은 애플의 출원특허가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소한 중요한 특허들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초의 경우만 해도 애플은 지난 해 10월 사전심사에서 무효화됐던 러버밴딩 바운스 특허에 대해 올초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 특허는 삼성과의 특허소송에 사용된 특허다. 지난 6월에도 또다른 핵심 멀티터치기술인 러버밴딩(오버스크롤 바운스)특허 재심사 위협을 무사히 넘겼다. 이어 ‘381특허’ 3건에 대해서도 미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확정받았다. 이 특허에는 애플이 지난해 8월말 캘리포니아지법에서 삼성에게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특허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