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경재 “방문진, 국회요구 응해야”

일반입력 :2013/10/15 17:17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방문진 사이에 소송까지 번진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방통위가 국회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공정성특위나 여러 의원, 지역방송협의회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방문진이 무시했다”며 “방통위는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 안하는 이유에 대해 어찌 보냐”고 물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히 대응 못하는 방문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방문진은 그간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안전행정부에 이 점을 질문했고 답변은 공공기관이라고 나왔다.

장병완 의원은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이 없으면 설립이 안되고 이를 기반으로 70% 넘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된 특수법인으로 일반법인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성격을 띄고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님은 자율성 확보를 통해 언론자유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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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치 요구에 이경재 위원장은 “MBC는 언론사여서 어렵지만 방문진은 공공기관이다”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성의껏 제출할 것은 제출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