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일반입력 :2013/10/10 15:00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 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 등 총 8개 번호가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도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117’에 대해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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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책은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