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괴물 규제 검토"…삼성·LG 보호

일반입력 :2013/10/10 14:08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공정위가 특허괴물의 행위 규제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기술개발이나 제조보다는 각국의 특허를 매입한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제기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전문관리업체(NPE)로도 불린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경우가 556건이며, 이가운데 국내 대기업 사례가 464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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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전자(223건), LG전자(141건), 팬택(59건), 현대자동차(46건), 기아자동차(24건) 순으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