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임시조치 5년간 2.5배↑…대부분 삭제

일반입력 :2013/10/07 11:32

손경호 기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는 모두 22만7천1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별 임시조치 규모는 지난 2008년 9만2천638건, 2009년 13만5천857건(전년 대비 46.6% 증가), 2010년 14만5천112건(전년 대비 6.8% 증가), 2011년 22만3천678건(전년 대비 54.1% 증가), 2012년 23만167건(전년 대비 2.9% 증가) 등이다.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는 2008년 2천746건, 2009년 2천940건, 2010년 6천591건, 2011년 1만6천564건, 2012년 1만2천672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는 이의제기 건수가 8월까지 5천720건으로, 실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사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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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재천 의원은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