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결과 순위 기준-원칙 공개해야"

일반입력 :2013/10/04 14:02

손경호 기자

포털은 앞으로 검색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 제휴, 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정책자문기구를 만들고, 인터넷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을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이용자 편익에 부합하도록 검색결과, 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중소, 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과 1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의견 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연구반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했다. 이 원칙은 포털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되 앞으로 정책 협의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검색서비스의 기술 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해 검색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 제휴, 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측은 매년 공개하되 중요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밖에도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 기술, 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 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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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검색 서비스의 발전, 상생협력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두라는 권고다.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해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