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포상....60만원 지급

일반입력 :2013/09/30 15:40    수정: 2013/09/30 17:3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시장에도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60만원이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가판 형태의 현장 게릴라 영업, 텔레마케팅이나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 시장 동향 관리나 불편법 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협회는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근절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사업인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뒤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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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60만원이다. 신고는 홈페이지(www.clean-internet.or.kr), 팩스(02-580-0769) 등으로 하면 된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